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보조장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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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보조장부에 기재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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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관리···학교 내부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중인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 보조장부에 기재토록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중인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과 관련 보조장부에 기재토록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23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통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기재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들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사항은 관련 지침의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장부로써 학생부Ⅱ를 출력해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로 기입하게 된다. 보조장부는 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관련 기록의 활용을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보조장부에 기록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졸업생의 관련 기록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 보조장부에 보존 관리한다.

도교육청은 “이 방침은 잠정적인 것으로, 학생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지침의 교육적 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해학생 관련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많은 법률 및 교육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사항”이라며 “우리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 입장 [전문]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기재 보류 조치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지침을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사항은 관련 지침의 개선안이 확정될 때까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조장부로써 학생부Ⅱ를 출력하여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로 기입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별도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장은 관련 기록의 활용을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부 기재 여부 및 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록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육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고, 진학 및 취업 용도로 학교 바깥으로 나갈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졸업생의 관련 기록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별도 보조장부에 보존 관리하게 됩니다. 
이 방침은 잠정적인 것으로, 학생부 학교폭력 관련 기재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지침의 교육적 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은 각 학교들이 학생부를 마감해야 하는 학년 말 시기를 맞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기재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학교들이 교과부 지침과 우리 청 방침의 차이로 혼란을 겪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개 그러하듯이, 교과부 지침은 교육자로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은 두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또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고,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청은 학폭 기재 보류조치로 인해 혹독한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특정감사를 받고 도내 10만 교원의 상징인 교육국장과 교육장들이 징계 의결을 당하고, 교육감과 일선 학교 교장들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고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입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피해학생 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교육자로서의 소명에 속함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간명합니다. 가해학생 관련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하여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많은 법률 및 교육전문가들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는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교육자치단체장의 책무이자, 교육?학예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의 임기 만료와, 학년말 학생부 마감을 눈 앞에 둔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대하는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 교과부와 마지막까지 대립과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정점에 달했을 때, 무언가 가시적 수단을 내놓아야 했던 교과부의 압박감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징계 고발을 강행하는 한편으로, 교과부가 수 차례 지침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침은 교육적, 인권적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간에 서로 다른 지침으로 인한 혼란과, 학년 말 학사행정의 어려움에 직면한 일선 학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부에서 결자해지 자세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지침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와 사법부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재보류가 유지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중앙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와 대화와 소통을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2일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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