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징계의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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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징계의결 ‘유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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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동 대변인 논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 질타
“가치·절차·내용 모두에 하자 지닌 징계 의결, 인정하지 않아”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 뉴스피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 19일 결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임기 막바지인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가 오늘 특별징계위를 열고 우리 교육청 핵심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리는 이주호 장관의 교육권력이 소통과 통합의 정신으로 ‘떠나는 이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하게 기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기대조차 허망하게 꺾이고 말았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자치기관 직원을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하고, 일방적으로 징계 의결을 강행하였다”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은, 학생에게 폭력 낙인을 찍어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발상부터 반교육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였고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철학과 가치,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를 지닌 이번 징계 의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헌법정신과 교육적 가치,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조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이른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록 보류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명의 지역교육장 등 총 30명에 대한 징계 심의를 거쳐 4명은 감봉 1~2개월, 2명은 견책, 24명은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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