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등 학교 회계사고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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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등 학교 회계사고 원천봉쇄”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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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계좌조회 사이버 감사시스템 도입”
전자자금이체(EFT)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횡·유용 사전 차단
경기도교육청이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회계 업무처리방식 개선계획’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일선 학교의 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시스템 도입,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s Transfer) 사용 의무화 등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학교회계 업무처리방식 개선계획’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사이버 감사시스템은 관내 대부분 학교에서 거래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다. 학교별 금융거래내역을 전산화일로 송부받아 이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고, 전자장부상 출납내역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비교·분석한 후 도출된 비정상 거래내역에 대해 현지감사를 진행하는 온라인 회계 감사시스템이다. 전국 최초다.

새로 도입되는 감사시스템은 에듀파인 시스템의 감사메뉴를 이용한 기존 사이버 감사가 전자장부상 출납과 예산의 흐름만을 조회할 수 있고, 실제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을 보완·개선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사이버 감사시스템 구축 관련 세부사항을 NH농협은행과 협의중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공금 횡·유용건 대부분에서 무단인출과 같은 인터넷뱅킹의 단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어 4월 1일부터 학교 인터넷뱅킹의 사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출금기능이 필요 없는 법인카드 결제계좌는 인터넷뱅킹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뱅킹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1일 이체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건당 2백만원 이상 이체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SMS 통보를 의무화 한다.

다단계결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자인증서와 결재자인증서를 반드시 분리·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선학교는 금년 4월 1일부터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시 EFT(전자자금이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전자자금이체(EFT) 시스템은 2010년 9월 교과부, 금융결제원, 시중은행이 구축·도입한 전자금융서비스로서 징수결의, 원인행위, 수입·지출 등 모든 회계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결재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계좌 송금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는 시스템 불안정성 등을 사유로 사용을 회피하여 왔으나, 현재는 도입초기와 달리 EFT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일부 EFT 시스템 지원이 안되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을 병행하도록 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학교회계 등에 대한 EFT 사용을 의무화 한 것이다.

EFT 시스템 의무사용은 일선학교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준비단계⇒ 3월 시범운영⇒ 4월 전면시행 순으로 추진된다.

그밖에도 3월부터 매분기별 학교 자체 금궤검사제도와 일선학교 대상 주기적 금궤·세입 검사제도가 도입되며, 6월부터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학교관리자 회계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개선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석 재무과장은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회계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학교회계 업무처리 개선방안이 횡·유용 등 각종 학교회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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