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위해 4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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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위해 4대 교육비 지원”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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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월 18일~3월 8일까지 지원 신청 접수
“인터넷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청···낙인효과 방지”

“저소득층 학생의 4대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비 신청은 그동안 학교에서 접수받았으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해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비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다만,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상담 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콜센터 안내, 도교육청·지역교육청·각급학교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담당자 연수 등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심 있는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타(031-249-0114)’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3주이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집중되면, 혼잡과 대기로 불편할 수 있다”며,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신청이 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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