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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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꼼짝 마!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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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 2013년 배출업소 오염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추진
“2012년 배출업소 413개소 점검 결과, 19.6%인 81개소가 법령 위반”

경기도 북부청(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경기북부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 ‘2013년 배출업소 오염행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배출업소 413개소를 점검한 결과, 19.6%인 81개소가 법령을 위반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43.2%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1% ▲무허가·미신고가 7.4%를 차지했으며 ▲변경미신고, 운영일지 미작성,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행정절차 미이행이 43.2%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업규제 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사업주의 의식부족과 환경관련 법령 완화에 따른 사업장내 전문 환경기술인의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고, 사업주에 대한 의식교육과 환경법령 준수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북부청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부청은 우선 배출업소 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자체 환경기술인이 직접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한다.

정기·수시 점검 전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점검예고제와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사전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한다.

환경개선 의지는 있으나 영세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오염물질 관리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의 설치 및 개선비 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업무 수행 시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점검한다.

기준초과 및 비정상가동 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휴일, 야간·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해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참여를 확대시켜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NGO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신고(☎128)를 활성화시켜 생활환경과 밀접한 불편사항 해소와 질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최근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오염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유독물취급자 교육과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 배출업소 환경오염물질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과 시설개선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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