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조·중·동 기사형 광고 무차별 살포, 피해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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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조·중·동 기사형 광고 무차별 살포, 피해사례 급증”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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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신문법 개악’ 조선일보 등 언론인 출신 8명 주도"
"법원, 피해액의 40%만 언론사 책임으로 인정한 아쉬운 판결"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1일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사형 광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위반건수 1위 조선일보를 포함한 유력 일간지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위반 건수를 자랑하면서 기사형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합뉴스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과 언론계를 향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잘못 산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해 언론사의 책임을 피해액의 40%로 제한했고,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에게 30%를 부담시켰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09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언론인 출신 8명의 국회의원이 앞장서 신문법 43조 1항 과태료 처벌 조항을 날치기로 삭제했다”라고 지적하며, “당시 이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조선일보 3명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기사형 광고의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세금이 투입되었거나, 특히 국민의 재산권이나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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