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기사형 광고 1위 조선일보...선량한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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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사형 광고 1위 조선일보...선량한 국민 피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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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때 삭제된 과태료 조항 적용하면 200억원 과태료 대상”
“5년간 기사형광고 징계받은 비율...전체 일간지 중 조중동이 21.6%”
▲ 김승원 국회의원. ⓒ 뉴스피크
▲ 김승원 국회의원.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10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들의 ‘기사형 광고’ 실태와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기자 출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한 ‘신문법 날치기’로 삭제된 제재조항(과태료)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승원 의원은 “혹시 '기사형 광고' 아시나”라면서 “형식은 기사지만 사실은 특정 업체나 물품의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과장이나 거짓'인 경우가 많아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올해 8월 10일 머지포인트가 국내 5대 금융사에서 대규모 투자를 제안받았다는 '기사형 광고'가 보도되어 마치 머지포인트가 투자받아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지만, 보도 직후인 8월 18일 머지포인트는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포인트 사용정지 등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형 광고'를 믿고 머지포인트에 가입한 국민들은 경찰 추산 약 100만명이고, 예상피해액도 1,00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고 광고비를 챙기고 기사인 것처럼 게재하는 ‘기사형광고’의 심각한 폐해를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예컨대,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 12기관이 2017년도부터 3년간 광고홍보대행사들과 턴키계약으로 227억원의 '기사형 광고'를 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도 있다”고 정부까지도 불법 턴키계약으로 언론과 거래하는 실상을 꼬집었다.

▲ 김승원 의원실 제공. ⓒ 뉴스피크
▲ 자료 출처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 뉴스피크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기사형 광고'를 낸 1위 언론사는 역시 조선일보다. 즉, 2019년도 언론사 전체 위반건수의 18%를 차지했다”면서 “5년간 징계받은 비율을 보아도 전체 일간지 중 조중동이 21.6%에 이른다”고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기사형 광'고를 내도 고작 주의, 경고, 권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으니 지난 10년간 '기사형 광고'는 10배나 증가했다”면서 “그 이면에 검은 돈거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진실한 기사인 줄 믿고 제품을 구입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9년 7월 31일 이명박 정권 당시 신문법을 개정하면서, 언론인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만일 위 과태료 조항이 있다면 조선일보의 경우 최대 20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때 폐지된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을 신문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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