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기사형 광고 국민피해 증가, 제재조항 재도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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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사형 광고 국민피해 증가, 제재조항 재도입 시급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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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에 신문법 개악...기사형 광고 제재조항 삭제
 지난 5년간 기사형광고 징계건수 조·중·동 2,586건으로 전체 21.6% 차지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뉴스피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조·중·동 기사형 광고 적발건수와 국민 피해사례를 밝히며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기사형 광고 제재조항’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형 광고의 대표적 피해사례로 머지포인트 사건이 있다. 지난 8월 10일 머지포인트는 국내 5대 금융사로부터 대규모 투자제안을 받았다는 광고형 기사를 일제히 배포했으나, 다음날인  8월 11일 ‘머지포인트’측은 포인트 판매를 중단했고, 그후 8월 18일 머지포인트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100만명의 국민이 최소 1,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김 의원은 “정부도 수십년간 턴키거래를 통해 기사형 광고를 언론과 거래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등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광고홍보대행사를 통한 불법 턴키계약으로 국민의 혈세 227억을 조·중·동과 유력 경제지에 홍보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도 기사형 광고 전체 위반건수 5,517건 중 조선일보의 위반건수는 976건(18%)으로 119개 언론사 중 1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징계비율에서도 조·중·동 3개 언론사의 징계건수는 2,586건으로 전체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형광고 ‘조중동’ 징계  21.6%에 달함(언론진흥재단). ⓒ 뉴스피크
▲ 기사형광고 ‘조중동’ 징계  21.6%에 달함(언론진흥재단). ⓒ 뉴스피크

마지막으로 김승원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정권의 신문법 개정으로 ‘광고성 기사’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는 제재조항이 폐지됐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사형광고로 인해 국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제재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2019년 신문법 날치기 통과(미디어오늘). ⓒ 뉴스피크
▲ 2019년 신문법 날치기 통과(미디어오늘).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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