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 "군형법 제92조의 6, 즉각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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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인권센터 "군형법 제92조의 6, 즉각 폐지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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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소장, 시각예술작가 강영훈 전시회 찾아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악법"
▲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3일, 시각예술작가 강영훈의 'You come in, We come out-Letters from Asylum'(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망명지에서 온 편지) 전시장을 찾아
▲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3일, 시각예술작가 강영훈의 'You come in, We come out-Letters from Asylum'(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망명지에서 온 편지) 전시장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3일, 시각예술작가 강영훈의 <You come in, We come out-Letters from Asylum>(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망명지에서 온 편지) 전시장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청년예술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강영훈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하여 여섯 명의 동성애자 군인들의 이야기를 설치 및 출판으로 표현했다. 

홍성규 소장은 "지난 2018년 처음 전시가 시작될 때는 작가 혼자만의 목소리를 담은 'letter'였는데 3년이 흘러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포함된 'letters'로 커졌다"며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도 제자리, 군형법 제92조의 6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3일, 시각예술작가 강영훈의 'You come in, We come out-Letters from Asylum'(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망명지에서 온 편지) 전시장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피크
▲ 화성노동인권센터(소장 홍성규)는 23일, 시각예술작가 강영훈의 'You come in, We come out-Letters from Asylum'(당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섭니다-망명지에서 온 편지) 전시장을 찾아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피크

강영훈 작가는 군복무 시절 성소수자임이 알려져 군 정신병원에 116일간 갇힌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육군에서 성소수자 만남 앱을 이용하여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벌인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홍성규 소장은 "군대 밖에서 이루어진 행위까지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군형법상 '추행죄'"라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아주 나쁜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그간 나라 안팎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사회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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