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장동 화천대유, 투자금과 자본금 혼용은 기레기들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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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장동 화천대유, 투자금과 자본금 혼용은 기레기들 트릭"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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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아니었다면 5500억은 고스란히 투기-토건세력으로 손으로 넘어갔던 것"
"그런 식이면, 방탄소년단(BTS) 하이브 엔터도 마찬가지"... "화천대유는 대행회사 불과"
▲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 뉴스피크
▲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 더불어민주당).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표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이 한창일때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남경필 도지사 시절)를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은 19일 화천대유 등이 "1천배 혹은 11만 퍼센트의 이득을 챙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금과 자본금의 용어를 악의적으로 혼용한, '기레기'들의 나쁜 기술(trick)"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지매입비, 차입금, 토지조사비 등은 왜 빼나?

강득구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게시한 장문의 글을 통해 "화천대유 및 7곳의 회사가 실제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한 투자금과 비용을 알고 싶다면 회계자료를 통하여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보수언론이) "이것을 마치,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법정 자본금이, 사용한 투자금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 (AMC – Asset Management Company) 로서, 화천대유의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세법상 비용처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그렇기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이익이나 자산을 중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해 주는 일종의 대행회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에 배당된 수익금, 금융회사들에 나눠줘야 하는 돈

이어 강득구 의원은 "따라서, 화천대유에 배당된 수익금은 화천대유가 사용할 수 있는 수익금이 아니다"라며 "화천대유는 그러한 배당 수익금을 임시로 관리해 주는 관리수수료만 받는 것이며, 배당금을 운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관리하다가 투자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이를 모두 화천대유의 수익인 것처럼 왜곡하면서 화천대유가 누구의 소유이냐 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중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BTS 하이브 엔터도 폭리인가?

투자금과 자본금의 용어를 혼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금까지 보수 언론이 1천배, 11만 퍼센트 수익률이라고 부풀린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며 방탄소년단(BTS)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시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얼마 전인 9월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특사로 임명장을 받고 21일 76차 유엔총회에 동행하기로 한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라는 회사를 아실 것"이라며 "이 회사의 공시자료를 보면, 한류 최정상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2020년 기준 회사 자본금은 178억 1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기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산총계는 1조 9천244억 4천만원이며, 현금성 자산의 증가액만 해도 2194억 6천만원에 이른다"며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본금이 178억 1천만윈이라고 해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BTS에 178억 1천만원만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득구 의원은 "5500억원의 택지개발이익을 환수한 성남 대장동 결합개발은 박근혜 때도 문제 삼지 않았고, 제가 남경필 지사와 함께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할 때도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5500억의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는 내용의, 경기도지사 선거(2018년 6월) 당시의 업적 홍보가 과장된 것이라고 검찰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대법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이미 사실로서 확정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었다면 이 5500억은 고스란히 투기-토건세력으로 손으로 넘어갔던 것이다”라며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의 비합리적 몰입, 보수언론의 왜곡 뒤에서 웃고 있는 자는 누구냐?”고 일침을 가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관련해 “LH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성남 대장동 사업을 취소할 당시, 제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냉천지구와 안양9동의 공영개발도 취소됐다”며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 시절 성남 대장동 사업에 관심을 두었다.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언론중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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