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촌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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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무촌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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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8일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조건부 의결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공장 신축·증설 가능···입주 기업들 숨통 트여”

규제로 공장 신증축 등이 어려웠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일대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가 요청한 이천시 무촌지구 33만2,66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45-3번지 일원에 입지한 (주)하이트진로 등 5개 회사의 신·증축 등 개발여건이 마련돼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발전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하여 과거 준농림지역 건폐율 등을 적용 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공장 신축 및 증설이 어려워졌다.

도 공동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 기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심의, 의결했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 5개사[(주)하이트진로, (주)팔도, (주)금비, (주)PRK-임페리얼, (주)대신기업]는 총557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음2구역을 결정 고시했고, 이번에 무촌지구와 더불어 가좌리 일원의 1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로 위축된 도내 시군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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