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클릭 경쟁’ 매몰된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신뢰 되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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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클릭 경쟁’ 매몰된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신뢰 되찾을 것”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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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무조건 반대말고 합리적 게이트키핑 고민해야!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비서실장인 김승원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경기 수원시갑)은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기획사로부터 '광고형 기사' '기사형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면서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니다. '기사형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형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다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기사형 광고' 행태의 폐해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공정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에 의한 매체 영향력 평가 미디어바우처법 등 앞으로 진행할 언론개혁 로드맵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동료 국회의원 29인과 함께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인 ABC 부수공사를 조작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래는 8월 1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당시 김승원 의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8. 17.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한 언론환경에 따른 '맞춤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지난 8월 2일 YTN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56%가 찬성하여 반대의견보다 20% 정도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보도의 문제로 '첫째 가짜기사(즉 허위조작보도), 둘째 편파 기사, 셋째 속칭 "찌라시 정보" 기사, 넷째 언론사의 자사이기주의 기사, 다섯째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습니다.  
국민은 언론이 사회적 책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한국신문협회 등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쓰고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보도' '편파적 보도'를 계속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반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언론 내부에서 행해질 '게이트 키핑'이 언론보도의 위축을 가져올지, 아니면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성실한 취재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이어질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가 아닌 언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2020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언론신뢰도 조사 결과 5년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한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ABC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2021년도 신문수출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 특히 족벌 수구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기획사로부터 '광고형 기사' 즉 '기사형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기사형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합니다.

위 기사형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언론의 주도권은 신문, 방송 등의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왔습니다. 언론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신문은 ‘클릭 수’에 매달리며 뉴스포털에 생존권을 맡겨 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아 왔습니다. ‘정론경쟁’이 아닌 ‘클릭경쟁’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신뢰도 5년째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더욱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많은 분야에 ‘국민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민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국민동의입법청원’을 통해 직접 법률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모두에 국민참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제4부인 언론권력, 이제 언론권력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공정화, 신문사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방송법의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국민에 의한 언론의 매체영향력 평가를 하는 미디어바우처법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위한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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