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비서실장인 김승원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경기 수원시갑)은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기획사로부터 '광고형 기사' 즉 '기사형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면서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니다. '기사형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형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다”고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기사형 광고' 행태의 폐해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공정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에 의한 매체 영향력 평가 미디어바우처법 등 앞으로 진행할 언론개혁 로드맵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18일 동료 국회의원 29인과 함께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인 ABC 부수공사를 조작한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아래는 8월 1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당시 김승원 의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8. 17.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한 언론환경에 따른 '맞춤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반대가 아닌 언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만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 특히 족벌 수구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사는 홍보기획사로부터 '광고형 기사' 즉 '기사형 광고'를 받아 대량으로 보도하였다가, 포털에서 한 달간 기사가 내려지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위 언론사만이 아닙니다. '기사형 광고'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많은 분야에 ‘국민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국민배심원’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립니다. ‘국민동의입법청원’을 통해 직접 법률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입법·사법·행정 모두에 국민참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