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징계, 부당하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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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징계, 부당하며 위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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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령 따른 공무원 징계대상 아니다···징계 절차 즉각 중단해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피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며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본질적으로 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고유·독자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사·징계에 대한 교육자치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관계 법령은 교육감의 ‘신청’을 “필수적 절차로써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게 김 교육감의 지적이다.

‘징계’의 원인이 된 교과부의 이른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은 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개선권고 한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거부할 법적·교육적 소명까지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교육감의 학교폭력 사항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및 삭제 등의 지시는 위법한 명령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소속 상관의 명령에 따른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아니다”거나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는 집단행위가 아니다”고 밝히며, 결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학교포력 학생부 기재’ 지침의 위법성 관련 소송 결과나 합당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것을 지적한 뒤 “징계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신분상 불이익과 향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혼란과 분쟁도 심각하게 고려해 한다”며 부당한 징계 절차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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