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오창양곡창고 학살사건’ 등 567건 4차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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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오창양곡창고 학살사건’ 등 567건 4차 조사개시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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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모임 사건 등 확정판결 사건 9건 포함… 총 567건 의결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15일 제12차 위원회를 열고 567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 등이 포함됐다.

확정판결 사건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 의혹 사건 △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등 9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강릉‧삼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인민군 점령 당시 강릉 주문진읍 마을 반장이었던 사실 등으로 인해, 국군에 의해 수복된 후 이웃 주민에 의해 신고돼 부역 혐의, 좌익 혐의 등의 사유로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경북 문경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해 문경지역에서 예비검속된 주민들이 문경경찰서 경찰에 의해 문경군 농암면 뭉우리재, 호서남면 유곡리, 영순면 김용리와 의곡리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충북 청원 오창창고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400여 명의 주민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오창양곡창고에 구금된 뒤, 군인에 의해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난사당하고 미군 비행기 폭격으로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 임용제외 사건’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임용 단계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임용후보자 중 시국사건 관련자들을 임용에서 제외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의결 이후로 누적 1,646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7월 9일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958건(신청인 9,038명)으로, 그중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3,680건(신청인 5,757명)으로 가장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서가 위원회로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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