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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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변인 “국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진심으로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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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개선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 결실 맺어 노동존중 사회 앞당기는 계기되길”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자료 사진). ⓒ 뉴스피크
▲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자료 사진).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용기 국회의원 등 의원 13명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이번 입법은 경기도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1,38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모든 국민께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면서 “경기도는 국회의 ‘교육기본권’ 발의에 발맞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와 산재보험료 지원 등 청소년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회와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노동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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