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AST System’, 징계보다는 학생의 미래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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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AST System’, 징계보다는 학생의 미래를 품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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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은 2012년 3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의 협약에 의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전에 교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처분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소 선행 등을 반영한 적절한 사건 처리 및 교사의 형사 절차 참여를 통한 교권 신장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형사 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검은 담임선생님 또는 생활지도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처분 결정에 반영하였다. 이는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한다는 기본 취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제도의 홍보를 위해 친근하면서도 취지를 잘 알려주는 명칭과 학생의 선도에 큰 도움이 되었던 우수 사례를 공모하였다.
명칭 공모는 서부교육청과 서울서부지검의 공동 심사를 통하여 우수 명칭 4건에 대하여 시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제도 명칭은 그 중 ‘TOAST System’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TOAST system (토스트 시스템)에서 TOAST란 Teacher's Opinion And Student's Tomorrow의 앞글자를 모은 것으로, 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검찰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토스트는 교사, 학생, 국민 모두가 즐겨먹는 간식으로 한번 들으면 잘 잊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최종 명칭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우수 사례 응모 작품 중 1건에 대하여 으뜸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우수 사례에 따르면 특수절도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된 학급 학생에 대하여 담임이 평소에 학생을 상담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리되었으며, 학생은 이를 계기로 담임선생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서부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부지검은 이 제도가 호응이 좋음에 따라 2013년도에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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