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으로 교육자 양심 빼앗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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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으로 교육자 양심 빼앗지 못 한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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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과부의 ‘2차 특정감사’에 대해 질타 성명
“잘못된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지침 개선하고, 특감 칼날 거두라”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피크
“교과부는 깨닫기 바랍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감으로 교육자의 양심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침을 돌아보고 시급히 개선하기 바랍니다. 특감의 칼날을 거두고, 우리 청 간부 직원 교사들을 향한 징계와 고발을 거두기 바랍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차 특별감사에도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학생부 학교폭력 가해기록 기재 보류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교육청 특감이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위와 같이 교육자치가 유린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우리는 지난 여름 교과부가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17일 동안 예정된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양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특감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교과부의 칼 끝에 베이는 것은 경기도교육청만이 아닙니다. 법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입니다. 경기혁신교육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육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가꾸는, 이제 막 자리를 잡는 교육자치입니다.”

교과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는 가히 불법부라 할 것이다”면서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지침부터 상식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불균형하고 과잉된 처벌로 가득하다”고 꾜집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5일, 교과부 장관이 우리 청의 교육국장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30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학생부 관련 사안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아이들에게 폭력의 낙인을 찍어 미래를 빼앗는 잘못된 지침을 만들고, 정당한 권한으로 기재를 보류하도록 한 교육청을 특감으로 누르고, 교육감의 합법적 지시를 이행한 간부 직원과 교사들을 징계 고발하고, 신청하지도 않은 장관의 징계요구를 행사하여 기어이 우리 청 간부들을 특별징계위에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우리 청은 그 동안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수 차례 제시했고, 지금도 교과부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교육행정의 정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교과부 특정감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며, 교육자치를 지킬 것이고, 교과부의 잘못된 지침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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