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남학교 2013년부터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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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남학교 2013년부터 ‘정상 운영’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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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행정처분 종료···감축됐던 초등학급 규모 원상회복

교재 교구 등을 확보해야 하는 설립인가조건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과 관련 초등학교 과정 1학급 감축 행정처분을 받았던 용인강남학교(장애인특수학교)의 초등학교 학급 규모가 2013년부터 원래대로 회복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용인강남학교의 초등학교 과정 1학급 감축 행정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축으로 용인강남학교는 올해 2012학년도까지만 행정처분기간이 적용돼 2013학년도부터는 사실상 행정처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12학급 (1학급당 정원 6명)으로 정상 운영된다.

이번 행정처분기간 단축은 모범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당초 행정처분 조건에 따라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강남학원의 자구노력 이행결과 ▲용인지역 특수교육여건 개선 희망 수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남학원 지난해 11월 제출한 ‘2012 용인강남학교 자구노력 계획안’을 모두 이행했다. 계획안에 따라 이행된 것은 ▲2011년도 내 통학버스 5대 확보 ▲내용 연수 초과한 통학버스 2대 교체 ▲‘나누리(나, 너, 우리) 카페’ 설치 ▲강남대학교 학생과 1대 1 튜터링, 사랑의 열매 캠프 운영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박상원 과장은 “이번 행정처분기간 단축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기회 확대 희망 수요에 부응해 다행스럽다”며 “강남학원에 지속적으로 장애학생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지 원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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