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코로나19 영업 제한 시 전기통신요금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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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코로나19 영업 제한 시 전기통신요금 감면법 발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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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 때 감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중단되어도 통신요금 그대로 지출 부담 커져
재난 피해에 대한 간접지원도 재난구조 행위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뉴스피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소상공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갑)이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장 일시 폐쇄 ‧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이 고스란히 나가고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가안전 보장‧재난구조‧사회복지 등 공익에 필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재난구조’는 직접적인 재난구조 행위만 의미하므로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재난구조의 범위에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전기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ㆍ남인순ㆍ박성준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재갑ㆍ이탄희ㆍ전혜숙ㆍ정성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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