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코로나19 확진 숨기면 엄중 처벌”
상태바
화성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코로나19 확진 숨기면 엄중 처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탄신도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발생 “미신고로 초기대응 실패”
26일까지 실내체육시설 1,311개소 전수조사...종사자 선제검사도 권고
제2 집단감염 막고자 행정명령 카드 고심

[뉴스피크]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이 최근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또다시 업체의 미신고로 초기 대응을 놓쳐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면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임 부시장은 24일 열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밀집·밀접 실내시설이 고의로 확진사실을 숨기거나 보건소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명령을 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동탄 신도시 소재 실내 체육시설이 이용객의 확진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따른 조치이다.

해당 확진자를 통해 감염된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총 22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체육시설업 861개소, 자유업 450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특히 헬스장, 에어로빅, 줌마댄스 등 밀집·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권고했다.

임종철 부시장은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민들께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 : 보건복지부. ⓒ 뉴스피크
▲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 : 보건복지부. ⓒ 뉴스피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