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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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산안농장 예방적 살처분 “애통”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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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농장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 실천하며 ‘인간의 양심’ 지키고 있는 곳”
"‘인간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관행, 제도 개선되는 전기 마련되길 간절히 바래”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산안농장’ 소식을 전합니다.>라면서 이날 오전부터 산안농장 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다고 알리며 애통한 심정을 밝혔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2월 18일(목) 16:26 산안농장 측에서 예방적 살처분 이행과 관련한 공문팩스를 화성시 축산과로 보내왔다”고 알렸다.

이어 “산안농장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축산과에서 산안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측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전제로 예방적 살처분을 이행하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산안농장 측 요구사항은 ▲그동안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의 우리 농장 투쟁에 관심과 협력해주신 점 감사 드림 ▲살처분 작업시 최대한 닭들이 고통없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작업 요청 ▲동물보호단체(카라)에서 작업과정 근접 참관하도록 허용 ▲작업시 환경단체 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퍼포먼스(행사) 예정 및 허용 ▲퍼포먼스 행사시 작업에 방해 없게 장소와 동선 겹치지 않는 곳에서 실시 예정 ▲살처분 장비 인력 농장 입장시 철저히 소독 ▲살처분 후 계사내 계분 잔존시켜 병아리 입식 가능 여부 문의 등이다.

서 시장은 “이에 대해 시에서는 산안농장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였고, 다만 ‘카라’의 계사 내부 참관, 계분 잔존 여부는 안전문제, 새로운 오염 발생 우려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농장 측에서는 시의 우려에 공감하였고, 2월 19일 07:30부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규정상 ‘산안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생명존중, 동물복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했다.

특히 서 시장은 “산안농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동물복지’의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온갖 어려움에도 자연과 인간의 공존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인간의 양심’, ‘마음의 습지’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며 “이분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의 상처와 절망감이 느껴져 저 또한 애통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생명체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간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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