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환영, 신속히 실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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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환영, 신속히 실행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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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입니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페이스북에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라는 제목으로 쓴 글의 한 대목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에 대해 이 지사는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린다”면서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거듭 빠른 보상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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