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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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10% 감면혜택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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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연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해당되며,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사용기간 내 차량 이전, 말소, 폐차 또는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구청 환경위생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시중 은행,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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