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공성·건전한 발전 위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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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공공성·건전한 발전 위한 조례 ‘추진’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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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 설명회 개최
“공·사립 격차 해소···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담겨

전국 최초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7일과 22일,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학기관 지원·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학이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 법령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등이다.

조례안은 모두 2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립 교육격차 해소, 사학지원협의회 구성, 이사회 소집 공개, 개방이사 인력풀 운영, 교원 신규채용 전형 위탁 지원, 재정 보조 및 물품 지원,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시설공사 지원, 사학평가 등이다.

특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립학교가 일정 비율 포함되도록 했다.

여기에 대해 조례안이 이제까지 산재해 있는 사학 관련 지침을 모았을 뿐, 사학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규제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설명회는 17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회의실과 22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사학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및 교원단체 6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청회(11.9), 입법예고(11.9~11.30), 법제심의(12.18~12.28), 도의회 심의(2013.1~2월 중) 등의 일정으로 추진한다.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사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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