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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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 무더기 적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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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곳 점검, 39곳 적발···행정처분 또는 경찰 고발 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개인과외교습자 특별지도·점검’을 한 결과 모두 39곳 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도교육청은 251곳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연인원 291명을 투입해 불법 개인과외, 교습비 초과징수 및 강사 채용의 편법 운영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이른바 ‘명품과외’, ‘공부방’, ‘과외방’ 등 선전물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개인과외 15건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13건 ▲교육과정 임의변경 5건 ▲강사 채용 4건 등으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7건, 교습중지 2건, 경찰고발 1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18건의 경우 현재 처분이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여러 예외가 있어,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장소의 특성상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전 증거자료 수집 및 준비를 통해 많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편법 고액 및 미신고 개인과외 점검을 더욱 강화해 개정 학원법령을 조기 정착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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