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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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곽노현 교육감 유죄 ‘징역 1년 확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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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직 상실···곧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가량 복역”

대법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은 27일 지난 2010년 6월2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뒤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었고, 검찰의 형 집행 일정에 따라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박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측에 소환을 통보해 이르면 이 번 주중 형 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그때까지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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