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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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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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 독점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공유해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로 안전한 산업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기는 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겨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이 강조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평소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하셨다”면서 “문제는 그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 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노동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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