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 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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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 전단 금지, ‘남북관계 발전 법’ 개정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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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걸린 문제, 정쟁 도구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 심히 우려”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6월 24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을 방문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 6월 24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장을 방문해 대북전단 살포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3일 평화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어 지난 2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를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며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다”고 경기도가 펼친 노력을 알렸다.

특히 경기도는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송영길 외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이른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법안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에 대한 질타로 읽힌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평화 파괴 행위를 일삼는 것을 완곡하게 비판한 셈이다.

경기도는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라며 “이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낙하물이 의정부의 한 가정집 위에서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들어왔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살인 부메랑’, ‘반평화(反平和) 행위’로 규정하고 도민 보호를 위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왜 우리 도민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나? 반평화(反平和) 행위 엄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보이자 도지사의 책무”라면서 “평화 방해하고 도민 안전 위협하는 '살인 부메랑' 대북전단 살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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