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사회적 대타협에 국회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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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사회적 대타협에 국회가 답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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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소개하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먼저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틀 전인 11월 25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과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노정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위원회가 1년여의 산고 끝에 만든 것”이라며 “이로써 중앙정부 산하 340개의 공공기관은 앞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이번 합의안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사용자인 정부 측과 함께 개혁의 주체로써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획일적ㆍ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공공기관의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함으로써 앞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실행 로드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왔다”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시행은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염 최고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박주민, 김주영, 김경협 의원 등 세 분이 각각 입법 발의했다”며 “국회는 빠른 시일내에 단일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모처럼 이룬 우리 사회의 대타협 정신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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