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21개 특별품목 선정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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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21개 특별품목 선정 ‘집중관리’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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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별대책상황실 운영···물가안정 저해행위 집중 단속
“농축수산물 생산자 직거래장터 개장, 염가 판매 확대 추진”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13일부터 2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해 추석 명절에 대비한 물가안정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추석을 맞아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개인서비스요금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추석명절대비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 동안 ▲추석성수품 21개 특별품목을 선정, 집중관리 ▲성수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진행한다.

추석 성수품 21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은 농산물(밤, 대추, 사과, 배, 배추, 무 등 6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4개), 수산물(오징어, 명태, 고등어, 조기, 갈치 등 5개), 개인서비스(이·미용·목욕료, 찜질방 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6개) 등이다.

시는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물가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개인서비스업소, 농산물 유통시장, 식육판매업소와 도축장, 수산물 보관창고,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성수품에 대한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부시장이 주재하는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매점매석, 불공정 담합행위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신고·접수 ▲부당가격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 감시·단속 등을 펼치고 점검결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해결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청 청소년수련관 앞(25∼26일), 기흥구청 광장(27∼28일), 수지구청 광장(27∼28일) 등 3곳에 농축수산물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 성수품 염가판매와 직거래 등 특판 행사도 연다.

25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전국주부교실, 시장상인회 등 시민단체와 물가안정 홍보와 과소비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인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 상가 등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민·관 합동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불량 등 축산물 특별위생 감시에 나섰다.

이밖에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밤, 대추, 잣, 호도, 송이버섯, 표고버섯, 곶감,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제수용품 공급과 직거래 장터 확대 등으로 원활한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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