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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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 지원 대폭 ‘확대’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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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육사업·직업교육·일자리연계·의료서비스 등 제공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해 심의 통과돼”

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과 결혼 등으로 이주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는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별도로 없어 지원대상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해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합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거주외국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으로 확대했다.

지원범위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따로 정하고 기존의 적응교육, 상담, 구호, 행사 개최 등에서 벗어나 △차별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제공.상담 △처우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보육.교육사업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의료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환경개선,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주민 통계 등 현황조사, 세계인의 날 운영 등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용인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8월 29일 용인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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