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권 일부 노래방은 ‘방역수칙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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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부권 일부 노래방은 ‘방역수칙 사각지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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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과 도우미들 마스크 착용 안하고, 업주도 별다른 권유 안하지만 ‘단손’ 제대로 안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료 : 질병관리청). ⓒ 뉴스피크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료 : 질병관리청). ⓒ 뉴스피크

[뉴스피크]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동부권의 일부 노래방(노래연습장)들은 ‘방역수칙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화성시 지역 사회단체, 노래연습장 업주 등에 따르면, 화성시 진안동과 안녕동 일대의 노래방들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노래방 이용객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온 사람들이다. 방에서 노래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업주들은 별다른 권유를 하지 않는다. 노래방 도우미들도 마스크를 안 쓰긴 마찬가지다.

더구나 대다수의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까지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련 부서나 화성동탄경찰서 등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업주는 “노래방들이 손님을 받은 뒤,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업하기도 한다. 112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경우에도 미리 CCTV 카메라로 보고 문을 잠근다”면서 “공무원이 단속하기도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초저녁 때 잠깐 들려 서류 같은 것만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노래방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방역이 허술하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행정기관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노래연습장, 클럽, 유흥주점 등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4㎡당 1명으로 ‘출입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방의 경우 이용객이 다녀간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음식 섭취 금지 조치도 추가됐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됐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관리자(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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