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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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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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공정한 담배 판매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들에 대한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영통구청 전경. ⓒ 뉴스피크

영통구 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707곳이며 사업장 휴·폐업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과는 별도로 관할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통구는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구입하지 않거나 담배 미매입 업소와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영업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청문 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담배조합 수원지부 및 KT&G 수원지사와 연계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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