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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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식품 ‘판매금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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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오실데나필 검출···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부작용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투그린(주)이 제조하고, (주)더블유에서 판매한 ‘플러스원’이란 제품으로 치오실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의약품) 성분인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치오실데나필은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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