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020.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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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0.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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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73호와 공동주택 301호에 대한 주택 가격을 9월 29일 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권선구청 세무과(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수원지점에 접수가능)에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11월 27일 조정공시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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