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권특권은 공익 위한 것···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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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권특권은 공익 위한 것···김태년 원내대표 결단 응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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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SNS를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소개하며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지지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게 수차례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의 정 의원에 검찰출석 요구는 이른바 ‘방탄국회’를 허용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비위 혐의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사법부와 행정부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국회법은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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