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특정감사 계획,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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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특정감사 계획, 철회돼야”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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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당사자 아닌 학교장·관련 직원 감사는 권력 남용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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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닙니다. 더욱이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28일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상대로 이른바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하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이다.

교과부는 28일부터 8일간, 13명의 감사단을 투입해 도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학교 현장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수시원서 접수와 관련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교과부가) 이 학교들을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학교 현장을 생각한다면, 교육계의 혼란이 가져올 부작용을 진정으로 염려한다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정감사는 학생부 기재라는 폭력적 조처를 행하도록 선생님들을 강제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는 비교육·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한 불완전한 대책이며 학생들을 낙인찍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을 강제하는 교과부의 지침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이 벌써 여러 건이고, 행정심판은 부지기수인데다,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보류는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헌·위법적 조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상급기관 방침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도록 방관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으로서 이런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 문제는 특정감사와 같은 강압적인 조처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맞고, 다른 조처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들의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조처로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께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교육적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과연 교육인지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결단코 여러분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고, 특히 임박한 입시지도 등 학생지도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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