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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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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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 설치···상담·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2곳에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현장조사 및 상담, 치료·법률 지원 등 조기 대응은 물론 재발 방지와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교권 보호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거나 교권보호를 원하면 바로 도교육청(민원실 2층, ☎ 031-249-0020~1, FAX 031-249-0024), 북부청사(의정부 중앙초 내, ☎ 031-820-0635~6, FAX 031-821-1041)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접속한 뒤 “중간 윗부분 ‘교사’ 버튼” ⇒ “교권보호지원센터”로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도내 모든 교원과 함께 하며,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와 북부청사 교원능력개발과 주관 하에 상시 운영한다. 한 센터당 장학관, 장학사, 교권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 변호사 등 7~8명으로 구성된다. 교직이나 법조계 경력이 있으면서 전문상담교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한 교권상담전문가와 교육전문가는 각각 2명과 1명이다.

센터는 ▲교육감 고문변호사, 학교안전공제회, 교직원 단체보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직원단체 등 교육관련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교권보호를 실천한다.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원 스톱 서비스’ 제공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치료지원’, ‘법률지원’, ‘예방’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다.

우선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즉시 현장조사나 맞춤형 상담을 하고 교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맞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교권보호 연수, 각종 홍보,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대책 강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교권은 소중하다”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대응, 맞춤 지원, 치유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바로 조사·상담하고, 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12월 26일~2012년 1월 4일, 도내 교원 4천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권보호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93%의 교원이 ‘매우 필요함’(77%) 또는 ‘약간 필요함’(16%)이라고 답했다.

전담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으로 해결책 마련(35%), 학교 차원의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26%),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16%) 순으로 표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4월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였고,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교권보호 길라잡이 제작·배포,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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