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7일 오후 긴급 교육장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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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7일 오후 긴급 교육장 회의 ‘소집’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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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동 대변인 “교과부의 특별감사 조치는 잘못된 지침 강행하려는 폭력적 보복”
교육장회의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는 학생·교원보호 위한 결단” 강조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의 밀어붙이기식 지침에 반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7일 오후 긴급 교육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 계속 보류’를 공식 천명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내왔다.

교과부는 27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직권취소하고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8월 28일~9월 4일 교과부 직원 13여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어 “27일 오후, 긴급교육장 회의를 소집한다”며 “교과부의 조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완력으로 강행하고자 하는 폭력적인 보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교과부는 대한민국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로서, 이성을 되찾고 그 위상에 걸맞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교육장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참석하게 된다.

회의와 관련 이 대변인은 “교과부의 지침이 헌법 정신, 기본권 제한 법률 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교육적 정의에 어긋나며, 기재 보류가 교육감의 정당한 지도권한이자 위헌 및 위법 소지에서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보다 명확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우리 청의 최우선 정책은 학교폭력 근절로, 인권친화적인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학생을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과잉된 교과부 지침에는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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