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타당성조사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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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예비타당성조사 개혁,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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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알려
“사업주체의 자율성 보장되고, 지역특색에 맞는 개선 방안 마련되기를”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시을)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예산분배 법·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석 소식을 알리면서 “예타조사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어떻게 개혁할지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우리 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타조사는 SOC분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여년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재정 규모의 변화, 지방정부의 달라진 위상과 현실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서 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3가지로 거론하며 ‘예타 폐지를 포함한 혁신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밝혔다.

서 시장은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상의 문제다.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예비단계를 두는 것임에도 주객이 전도되어 행정절차상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의 문제”라면서 “평가결과의 수치 B/C(비용편익대비)≥1가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고, 해외의 평가기준 대비 원단위로 인하여 과다수요를 예측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셋째 사회적 비용문제다. 사업시기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동탄2 택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기흥IC 사업 지연, 동탄트램 10년 이상 지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분당선 봉담읍 연장의 예타 미통과 등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 낭비, 주민불편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시장은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예타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본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매몰되며, 임의적이고 형식적인 타당성조사가 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경기부양 효과가 좋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포함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도 개선의 방향도 제시했다. 서 시장은 “경제성분석(B/C)에 대한 결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도로 역할을 제한하고, 이후 지자체나 소관부서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업추진 결정기관과 책임기관을 일치시켜 사업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예타 기준에 못미쳐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지역특화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좌초되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예타조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서 사업주체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지역특색에 맞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토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기획재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자체들의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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