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금자리지구 공장 이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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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보금자리지구 공장 이전 ‘탄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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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특별법 수혜 지역 3곳으로 늘어”

경기도내 보금자리지구의 공장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 지구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보금자리지구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 반영된 특별법 세부시행지침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초 시흥은계지구에 대한 공장이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금자리지구가 하남미사,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와 관련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하여는 공장·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중이다.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영세업소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의 확대, 허용용도(공장 및 제조장) 제한 규정 완화 및 공업지역 지정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GB내 영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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