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개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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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개소 개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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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 무료로"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현판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현판식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새 제도 조기 정착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도청 및 북부청사 내 3개소 개설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상황판단을 위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페이스북에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날 오후 경기도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민관협력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현판식 소식을 전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임대차3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40년간 임대인이 중심이던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계약갱신청구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관협력 경기도 입대차3법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흔쾌히 협조해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북부지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차임(임대료) 증감 조정·청구 관련 적절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임대료 인하 요청을 엄두조차 못 내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도는 영업이 금지된 집합금지명령 기간 내 업종별 손실액을 감정평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법적 분쟁에 드는 비용과 절차를 줄이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정 상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언제나 위기는 기회다. 상생을 통해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면서 “민·관,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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