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복적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회·위반자 모두 고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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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복적 감염병예방법 위반 교회·위반자 모두 고발고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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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 건의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 부여"
▲ 사진 : 경기도청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 경기도청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위반자 모두를 고발조치하고 재범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에 구속수사 등 엄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오후 성명서 내어 일부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및 현장점검 방행 행위를 꼬집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교회의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기도로 이웃과 공동체의 안위를 염려해주시는 대다수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주말 점검 결과, 도내 대다수 교회는 정부와 경기도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는 12개소로 0.3%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비대면 예배지침과 경기도의 집합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한 “심지어 이들 일부 교회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현장점검을 반복하여 계속 방해하고 있다”며 “특히 용인의 한미연합교회(수지구 소재)와 고양의 일천교회(일산동구 소재)는 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에도 3주 연속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실력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 위험에도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위법·일탈 행위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종교탄압이 아니다. 일부 교회가 자신들의 위법·일탈행위를 ‘종교 탄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일부 교회의 반복적 수칙 위반과 점검 방해가 칼날이 되어 이웃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원망을 살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갈등을 해결하고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협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건의한다”면서 “감염병 확산에 맞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지방정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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