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상태바
수원시 장안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5월 31일까지였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납부대상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화종 세무과장은 “연장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 228-5322, 530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