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8월 정기분 '주민세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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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8월 정기분 '주민세 19억원' 부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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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1만1,375건에 19억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청 전경. ⓒ 뉴스피크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2,5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이며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은행, 은행자동화기기(CD/ATM), 무인공과금 수납기, 편의점, ARS(1899-7500), 인터넷(위택스,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031-228-52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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