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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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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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길영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청 전경. ⓒ 뉴스피크

적용 대상으로는 권선구로 편입된 필지(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일부)의 농지 및 임야 중 1995.06.30. 이전에 매매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되며,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보증인 5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권선구청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및 2개월간 공고 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로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해당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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