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9,55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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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9,558억원 부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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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성남시 1,118억원, 용인시 904억원, 고양시 813억원 순”

경기도는 지난 13일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전년보다 668억원 증가(7.5%)한 9,558억원을 부과했다.

2011년부터 세목간소화에 따라 구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재산세액에 합산 과세, 구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4,241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은 7.5% 증가한 2,70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9.1% 증가한 1,797억원, 지방교육세는 6.7% 증가한 81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118억원, 용인시 904억원, 고양시 813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1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신 분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산세가 증가한 원인은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도 평균 5.3%(전국 : 5.3%), 공동주택가격은 도 평균 1.0%(전국 : 4.3%) 상승했으며, 신축건물의 기준가격도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5.2% 인상과 과세물건의 전년대비 42만건 증가(4,050천건 → 4,152천건)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광교지구 등 대규모 APT 신축과 안양 GS스퀘어, 화성 삼성전자 증축 등 대형건물의 신축 등의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6일간이며,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방문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도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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