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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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데 최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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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도중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만나 간단하게 대법원 판결에 임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 뉴스피크
▲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던 도중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을 만나 간단하게 대법원 판결에 임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는 16일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경기도청에 정상출근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출근길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면서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정을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 친형 강제 진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16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 당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9년 9월 6일 2심 판결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16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언론의 오보를 지적하며 “토론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 개요, 고법 유죄 판결 내용,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 변호인과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사건 개요에 대해 이 지사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의혹 생겼다”며 “김영환(후보)은 가짜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어(법정에서 김영환도 인정)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고법 유죄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진단시도는 적법, 직권남용 무죄’임을 알리며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 공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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