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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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범위·방식’ 변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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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7월 1일 공개된 정보부터 적용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식이 변경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일 오후 페이스북에 [속보. 2020. 7. 6.(월) 19:00 기준] “코로나19. 수원시 대응 517보”로 “수원시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식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변경된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은 앞서 7월 1일 공개된 정보부터 적용된다.

염 시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이번 지침은, 각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마다 확진자 신상정보, 이동경로 등 공개 범위와 방식이 다르다 보니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정보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염 시장은 “변경의 핵심은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이다”며 “성별, 연령, 국적, 주소 등 추가 감염의 가능성과 무관한 사적 정보 공개를 중단하고, 불특정 다수 시민의 추가 감염을 막는 데 유효한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전에 비해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겠지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 수원시는 확진자 발생 시 철저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추가 감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이다”고 역설했다.

※ 중대본의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중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2.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단,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3.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함. (지역, 장소 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 일시, 소독 여부 등 포함)

4. 집단발생 관련 ‘반복 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변경에 따른 수원 103번 확진자 동선. (자료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변경에 따른 수원 103번 확진자 동선. (자료 :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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