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촉구
상태바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촉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공직자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 제외한 부동산 소유 모두 금지”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별무효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신뢰는 정책성공의 쌍두마차”라며 “우선, 좋은 부동산정책을 만들려면 정책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므로, 투자‧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되면 가격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시행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책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되어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제언하며 글을 맺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